본문 바로가기

HOT ISSUE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하다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만 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넘지 못했습니다. 심의 기간이 총 110일로 역대 최장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하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상률은 2.5%로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 1.5%이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특히나 중요했던 이유는, 최근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 감소의 체감이 높았던 탓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동계는 반발했고,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의 치열했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까지의 과정

2024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는 최초 요구안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노동계는 2023년 대비 26.9% 인상한 12,21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금액의 간격은 수정안을 수차례 거치며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최종은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한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요구안: 노동계  12,210원 vs 경영계 9,620원

1차 수정안: 노동계 12,130원 vs 경영계 9,650원

2차 수정안: 노동계 12,000원 vs 경영계 9,700원

3차 수정안: 노동계 11,540원 vs 경영계 9,720원

4차 수정안: 노동계 11,140원 vs 경영계 9,740원

5차 수정안: 노동계 11,040원 vs 경영계 9,755원

6차 수정안: 노동계 10,620원 vs 경영계 9,785원

7차 수정안: 노동계 10,620원 vs 경영계 9,795원

8차 수정안: 노동계 10,580원 vs 경영계 9,805원

9차 수정안: 노동계 10,020원 vs 경영계 9,850원

10차 수정안: 노동계 제시 안 함 vs 경영계 9,840원

 

둘의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0차 요구안에서 180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8월 5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초과한 만큼, 서둘러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만약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는,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마지막 합의를 위해,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8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사용자 측 안의 찬성이 17명이었고, 노동자 측 안 찬성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로, 그전 가장 길었던 2016년의 108일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시장규제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모두 표결로 결정됐었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고용시장 위축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양측의 어느 한쪽 주장이 무조건 맞다기보다, 어느 정도가 적정 최저임금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OECD 가입국 최저임금 순위

2023년 7월 14일, OECD는 가입국들의 최저임금 순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 지금과 차이가 있으니, 우리나라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룩셈부르크
  2. 호주
  3. 프랑스
  4. 독일
  5. 뉴질랜드
  6. 네덜란드
  7. 벨기에
  8. 영국
  9. 스페인
  10. 캐나다
  11. 아일랜드
  12. 슬로베니아
  13. 한국
  14. 폴란드
  15. 리투아니아
  16. 미국
  17. 포르투갈
  18. 이스라엘
  19. 튀르키예
  20. 체코

 

1~3위는 최저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룩셈부르크, 호주, 프랑스가 차지했습니다. 한화 약 15,000원에서 17,7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최저임금

  • 2007년 3,480원
  • 2008년 3,770원
  • 2009년 4,000원
  • 2010년 4,110원
  • 2011년 4,320원
  • 2012년 4,580원
  • 2013년 4,860원
  •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2007년 최저임금은 3,480원이었습니다. 5,000원이 넘어선 해는 2014년이었고, 9,000원의 벽은 2022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