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그 기준과 금액을 1분 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거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자: 2022.01.28부터
- 단속범위: 전기차 충전 구역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구분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금액 |
일반차량 관련 |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물건 관련 |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충전시간 기준 |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충전 구역 구획선 관련 | 충전 구역 구획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충전 시설 관련 |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충전 시설 관련 | 충전 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일반차량 주차, 물건을 놔두거나, 충전시간 초과, 충전 외의 용도 사용)는 과태료 10만 원
- 충전 구역 구획선 및 시설 훼손 할 경우는 과태료 20만 원
전기차와 충전 시설이 늘어나며 해당 법률 위반 행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신고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죠. 알려드린 '전기차충전시설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숙지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금액 수준이 상당히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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