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차 사이로 휙 쏘다니는 오토바이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식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법원의 선고가 이러한 점을 짚어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오토바이 틈새 주행을 막은 게 위법?
2022년 6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기사 A씨는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를 붙여야 했는데, 전방에 주차하려는 SUV 차량이 있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3차로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A씨가 2차로로 차선을 바꿔 SUV를 추월하고 3차로로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달리던 한 오토바이가 SUV를 앞지르며 SUV의 왼편, 버스의 오른편으로 파고드는 틈새 주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차로로 핸들을 튼 버스 때문에 앞 길이 막혀 급정거하게 되었죠.
검찰은 A 씨의 버스가 급 차선변경을 하며 오토바이 통행을 방해했다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근거로 20만 원의 벌금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7월 30일,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A씨는 무죄였습니다.
틈새 주행 막은 A씨는 무죄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A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았다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틈새 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 오토바이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로 변경시 주의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차에 대해 요구되는 의무이지, 틈새 주행처럼 정상적인 통행을 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 까지 갖춰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틈새주행 때문에 위험했었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번 법원의 선고 사례를 통해 틈새 주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서 틈새주행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먹태깡 파는곳 트레이더스 (0) | 2023.08.17 |
---|---|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1분 만에 알려드려요 (0) | 2023.07.29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하다 (0) | 2023.07.19 |
신형 싼타페 공개, 디 올 뉴 싼타페 (0) | 2023.07.18 |
아이리버 로봇청소기 에이클 INS-200 출시 이벤트! 37% 할인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