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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결정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은 얼마에 될까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을 하고 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뭔가요

최저시급은 사용자(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최저시급을 최저임금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구분됩니다. 

 

최저시급의 성격

최저시급은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한계를 정해주므로써 시장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의 노동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해 주는 의미도 갖습니다.

 

최저시급 논란

최저시급은 연도별로 꾸준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2007년 최저시급은 3,480원이었으며, 2023년은 9,620원입니다.

 

다만 최저시급을 정해놓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2017년 대비 16.4%나 눈에 띄게 껑충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이 오히려 사용자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적용 대상자들의 취업률을 약 4.1%~4.6%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논쟁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순간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결정이 그만큼 사회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쉽지 않은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3년 7월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는 1만 2,130원을 최저시급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경영계는 9,650원을 제시하며 둘의 차이는 2480원으로 이 차이를 월급으로 계산했을 시 무려 52만원의 큰 차이를 보입니다.

 

  • 노동계 1만2,130원 요구 vs 경영계 9,650원 요구

 

최저시급에 대한 이런 입장차는 물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둘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 2012년부터 2023년 최저시급은 모두 표결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정

고용노동부 자오간은 2023년 8월 5일까지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을 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에서는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정리해드립니다 - HC의 Major Market Insight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8월 5일까지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을 하고 고시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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